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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 회생 시리즈 - 1편 」 주식·코인 손실금, 개인회생에서 정말 탕감될까? (서울회생법원 vs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적 차이)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주식이랑 코인에서 다 잃었는데
그 손실금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아니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채무자, 같은 투자 손실이라도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쟁점의 핵심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된다”
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미 날려버린 투자 손실금을
이 ‘재산’으로 볼 것이냐는 점입니다.

 


 

투자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결정적 3가지'
 

 

 

Q1. 주식·코인 빚도 일반 채무처럼 똑같이 탕감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라 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투자 경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갚아야 할 원금 비율(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지방에 사는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거주자라도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의 유리한 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Q3. 손실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해당 투자금이 정말로 '소실'되었는지, 아니면 '은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 계좌의 상세 내역, 손실 발생 타임라인, 현재 남아있는 잔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여 "이 돈은 더 이상 내 수중에 없는 과거의 기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상담번호 :

02-1660-0729

긴급 상담번호 : 

010-5550-0585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기준

“손실은 이미 소멸된 가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8호를 통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취합니다.


>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확정적 손실금
> 현재 보유 자산이 아닌 과거의 실패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미산입


서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은
과거의 실패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의 갱생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얼마를 잃었느냐”보다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느냐”를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실제 운용
“손실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은 다시 본다”


 

수원회생법원은
서울의 준칙을 참고는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추가로 봅니다.


> 손실 발생 시점이 최근인지
> 대출·신용카드로 투자했는지
> 투자 행위가 반복·상시적이었는지
> 현재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보정에서는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하되,
그 손실이 발생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소명하라”


결과적으로,
손실금 자체는 빼주면서도
변제금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 전혀 다른 결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손실 = 이미 끝난 과거
핵심은 현재의 소득과 재기 가능성

수원회생법원

손실 = 검증해야 할 과정
투자 경위에 따라 변제 부담 가중 가능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어디에 신청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설계합니다.

 


법승 회생팀의 실무 전략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끝났다는 점을 증명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투자 손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실제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

  1. 1. 투자 계좌 잔고 변화 타임라인 정리
2. 투자 중단 시점 명확화
3. 생활비·대출 자금과 투자금의 분리 구조 설명
4. 재취업·소득 회복 경로를 숫자로 제시


단순히
“서울 준칙에 따르면 안 됩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 손실은 현재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며,
회생절차의 목적상 이미 정리된 과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법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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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실패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법원 선택과 설명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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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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