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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재료비가 치솟는 시기엔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한 번쯤 흔들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입산을 조금 섞어도 양념에 버무리면 모르겠지", "단속이 나와도 장부만 잘 정리해 두면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령 걸리더라도 구청에서 과태료 몇 십만 원 내면 끝나는 일 아니냐고 가볍게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1. 단속반이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소속으로 사업장에 불시에 나타나는 이들을 시장 관리 공무원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 즉 '특사경'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행정 지도가 아닙니다. 기소를 위한 형사 수사입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사업장과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매입·매출 장부와 거래 명세서를 확보하며, 업주 휴대전화까지 포렌식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려면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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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념에 재워두면 모른다?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이라면 장부를 숨기거나 고기를 가공해버리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관원 특사경이 현장에 가져오는 장비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별해 내는 원산지 판별 키트가 기본으로 쓰이고, 더욱 정확한 판단을 위해 NIRS(근적외선 분광분석기)와 DNA 유전자 분석 기술까지 동원됩니다.
결국 다져놓거나 진한 양념에 재워둔 상태라도 수입산이 얼마나 섞였는지 수치로 나오게 되고, 이 결과 앞에서 "거래처가 속였다", "직원이 한 일"이라는 주장은 정황 설명일 뿐, 증거를 뒤집는 반론이 되기 어렵습니다.

3.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처음 걸린 경우라도 위반 물량이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면 실형이나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영업장 이름과 주소, 위반 내역이 관할 관청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표됩니다. 배달앱 리뷰나 지역 커뮤니티로 한 번 퍼지면 수년간 쌓아온 단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보다 이 공표 조치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관원 특사경의 단속은 앞으로 더 정교해지고 더 잦아질 것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조사실에서 처음 꺼내는 말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며 필요 이상의 진술을 해버리는 것 모두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학적 증거의 신뢰도를 따져보고, 위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유통 규모 등을 냉정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 그게 이 시점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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