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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만취 후 타인 차량 운전, 절도 혐의 불기소를 이끈 조력

  • 사건개요

    절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였다가 자동차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절도 사건 ‘남의 차를 몰고 갔지만, 절도 고의는 없었음을 소명’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이동 경위, 차량 사용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 차량에 타기 전에도 다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내리는 등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 차량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벌어진 착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차량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절도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인 행위만 보면 절도죄로 오인받기 쉬운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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