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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생, 파산)

대법원 판결 [청구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Q&A)

 

Q1. [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이 면책(Discharge)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파산면책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면책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엄격하게 필요로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될 것 (Listed in the Creditor List)
  2. 변제계획이 제출되어 그 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졌을 것 (Repayment under the Plan)
    따라서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목록 기재 채권 중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Unlisted Claim)'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2. [권리의 본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Right to Preferential Payment)'은 도산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닙니까?

A.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특별히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Q3. [도산법상 지위]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어떻게 취급됩니까?

A. 회생·파산법은 주택임차인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준(準) 별제권자(Quasi-Secured Creditor)'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Q4. [핵심 쟁점: 면책의 범위] 그렇다면 임차보증금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되었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금 전액에 미치게 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절차 진행 중 임차주택이 환가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 한도 내의 보증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5. [판단의 근거] 대법원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별제권'과 같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 대법원은 다음의 네 가지 체계적인 이유를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1. 당연 비면책: 별제권부 채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그 법리상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담보물권과의 유사성 유추적용: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그 권능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며, 임차권에 기한 독자적 경매신청권이 없을 뿐 도산법 규정상 '별제권'에 준한 취급을 받으므로, 임차권의 대상인 임차 주택/대지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형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별제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아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권자의 보증금이 절차 종료를 이유로 일반 채권처럼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변제기간 내에 경매 등이 실행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금 전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Q6. [절차적 제약] 우선변제권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언제든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임차인이 겪는 절차적 한계입니다.

일반적인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는 집행권원 없이도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이 가능하여 인가결정 확정 후 절차 종료 전에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만 가능한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Suspension or Prohibition of Execution)되므로, 결국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Q7. [종료 후의 효력] 면책으로 개인회생절차가 마침내 종료되었다면, 억울하게 기다리던 임차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A.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으로 종료되면 강제집행 중지·금지의 제한이 비로소 소멸합니다.

다만 매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책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개인적 '책임은 면제(Discharge of Liability)'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면책채무자의 '일반 재산(월급, 다른 통장 등)'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담보, 즉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그 임차주택 및 대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Q8.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면책이 되지 않고, 보호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파산절차 진행 중, 면책결정이 임차 부동산에 대한 환가 이전에 확정되지 않도록, 절차적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파산관재인에 대한 신속한 환가 촉구 및 재단포기 유도

  • 환가 촉구: 파산관재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신속한 매각 또는 경매 진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 재단포기(Abandonment of the Estate) 요청: 깡통전세 등으로 해당 부동산에 잉여 가치가 없어 파산재단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관재인이 해당 주택을 파산재단에서 신속히 포기(환가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포기되면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풀리므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② 면책절차 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보류 요청 (Stay of Discharge)

  • 면책 심문기일 연기 및 보류 요청서 제출: 파산법원에 "현재 임차목적물에 대한 환가(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환가 결과에 따라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의 한계가 정해진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과학적 설득: 환가 이전에 기계적으로 면책을 인용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부여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도산절차의 우연한 속도 차이로 인해 증발해 버리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며, 환가 완료 시점까지 면책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채권조사 절차에서의 권리 확보

  • 채권신고 시 임차보증금 채권이 단순한 일반 파산채권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명확히 밝히고,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 확정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전문 분야: 규제·법제 혁신 / 공공정책 자문 Legal Strategy for the Age of Intelligence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E-mail: Seungwoo@law-win.co.kr Phone: +82-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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