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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헬스장, it 업계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종료 후,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인(프리랜서)은 ‘노동자’임을 주장, 입증하고 피진정인은 반대로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법적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조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서가 전부는 아니다" – 입증 책임의 변화


 

과거에는 퇴사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근로자 추정제’를 입법화한다고 밝혔는데, 근로자 추정제’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민사 소송에만 한정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경향이 정부기관인 고용노동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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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청 조사는 '수사'의 시작 - 민사 채무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단순히 퇴직금, 연차수당이라는 채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특수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 처벌(퇴직급여법 위반 등) 여부를 수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행정종결(형사에서 무혐의와 유사)’ 결정을 하지만, ‘근로자’라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경찰과 같다는 것을 간과하고 첫 조사 때 내뱉은 말들이 나중에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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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질조사’ ‘입증자료’ 대한 철저한 준비 -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


 

이와 같은 경우 서로의 주장이 매우 상이하므로, 대질조사,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한자리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증명할 자료(계약서, 카톡, 지시사항 부재 )’ 논리적으로 갖추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대신 펼쳐주며, 조사후 필요한 보완자료 파악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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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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