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5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안으로 인한 구속의 위험성을 방어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기존 음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한 가정의 가장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된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이 본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음주 측정을 다시 요구한 사항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홀로 가족을 부양 중인 점: 의뢰인에게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뿐만 아니라,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까지 모두 의뢰인이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의뢰인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의 생계까지 모두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와 지인들의 탄원: 의뢰인이 음주로 여러 차례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와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울 것이고,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정구속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