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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진 실형을 면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 %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며 적발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앞 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민·형사상 합의에 원만히 이르러,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으며 비록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비록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었고, 본 사건에서 음주수치도 높고 앞 차량과 충돌사고도 있었으나, 실형을 면하는 사회내 처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사후 조치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상에 참작할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사실상 재사회화가 되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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