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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250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고 , 이로 인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도주의 고의를 항변하였으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특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죄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선임 직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단서 및 사고 후 행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점 때문에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다소 까다로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리적 요건인 '형법상 상해의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상해의 경미성 및 자연치유 가능성 입증: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통증에 불과하며, 의학적 처치 없이도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임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사고 후 행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장애 부존재 소명: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추적하여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 입원한 후 불과 3일 만에 퇴원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퇴원한 당일 오후에 곧바로 본업인 시내버스 운행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 원용: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고 직접 진술한 조서 내용을 포착하여,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및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은 인정되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단 3일 만에 퇴원하여 곧바로 버스 운행 업무에 복귀한 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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