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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소 과격하게 운전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정작 보복운전을 당한 의뢰인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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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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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동선, 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차주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태가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차량 앞에 끼어들며 급정거하는 상대차주의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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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을 검토한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의뢰인과 상대 차주간의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점, 상대차주가 처벌을 불원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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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 법적 조력을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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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