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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보험 처리하면 끝 아닌가요?" — 교통사고, 종합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A씨는 출근길에 약간 늦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면 지각할 것 같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고, 차량 앞부분이 B씨를 치고 말았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입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법률상 '업무'에 해당하고,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며, 그 결과 상대방이 다쳤으니 '치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운전자를 형사처벌한다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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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보험으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종합보험만 들어두면 교통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추돌이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실제로 대부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이 특례가 모든 사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가지 유형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을 꼽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도(인도) 침범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A씨의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중요하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도 아니고,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권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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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조치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만능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만으로 형사책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이후 합의와 법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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