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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부모님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정리 및 뒷받침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남매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포괄적 위임 발언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 보험금 청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합의나 사후 처리 전부를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포괄적 위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 개개의 문서 작성 시 별도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포괄적 위임의 존재를 참고인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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