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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파악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행정조사의 세부 분류 (Detailed Classification)

 

 

행정조사는 

1)그 목적, 

2)강제성 여부, 그리고 

3)권력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분류입니다.

 

· 강제조사 (Compulsory Investigation):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수인무(Duty to endure)를 부과하는 조사입니다. 거부 시 과태료나 형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엄격한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이 적용됩니다.

 

· 임의조사 (Voluntary Investigation):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조사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임의조사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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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적 성격에 따른 분류

 

조사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 권력적 행정조사 (Authoritative Investigation):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조사로, 사실상의 강제력을 동반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Warrant Requirement)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비권력적 행정조사 (Non-authoritative Investigation):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의 성격을 띠는 조사입니다.

 

3. 기능 및 목적에 따른 분류

 

현대 행정법에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 대인적 조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요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 대물적 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Sampling) 등 물건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 대정보적 조사: 행정정보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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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검토 시 유의점 (Legal Scrutiny)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님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의 단계에서, 행정조사는 특히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과 적법절차(Due Process)의 준수 여부가 엄격히 따져져야 합니다.

 

 1. 목적의 정당성: 조사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2. 중복조사의 금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3. 사전통지의 원칙: 조사를 개시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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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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