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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과 행정절차법적 보완의 필요성
최근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조사와 형사 수사의 '융합(Convergence)'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조사가 행정 목적을 위해, 수사가 형사 처벌을 위해 각자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이 곧바로 형사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의 통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직면한 위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1. 수사권 조정이 가져온 '행정조사의 수사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조사 기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환경, 노동, 금융,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조사는 사실상 전 단계 수사'로서 기능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형사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한 적법절차(Due Process) 통제를 받지만,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느슨하게 피조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조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의 절실함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이승우 변호사가 강조하는 '과학적 수준의 법리 검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바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비밀이나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조언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필요성: 행정기관이 기업의 법무팀이나 외부 고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검토 문건을 조사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확보를 위한 결정적 선택: 행정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상전이'의 순간, ACP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의뢰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준비한 무기를 오히려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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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절차법 보완을 통한 적법절차 통제
이제 행정절차법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닌, '행정형사 사건'에서의 인권 보장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실무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행정조사 시 변호인 조력권의 명문화:
조사 착수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위법한 요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실질화:
행정조사에서의 답변 강요가 사실상 형사상 자백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ACP 규정의 행정조사 실무 반영: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비밀 정보에 대한 압수 및 열람 금지를 행정조사 실무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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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가 드리는 위로와 약속
행정조사의 공포에 시달리는 잠재적 의뢰인 여러분,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드러운 손길이 언제든 수사라는 차가운 칼날로 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20년 베테랑의 치밀한 법리와 비선형적 사고를 통해, 이러한 권력의 융합 현상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산 가능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들의 나열일지 모르나, 그 법을 다루는 저희의 마음은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하게 열려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법적 소용돌이 속에서, 법승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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