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옆집 아기가 너무 자지러지게 우는데, 혹시 학대 아닐까요?"
"말 안 듣는 아이 엉덩이 몇 대 때린 것도 범죄가 되나요?"
육아의 최전선에서, 혹은 이웃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교차하는 질문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경찰의 방문은 가슴 철렁한 일이고, 훈육이라 믿었던 체벌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커다란 비극입니다. 차가운 법의 잣대와 따뜻한 이해의 시선이 동시에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해,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과학적인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에 근거하여 유무죄의 경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옆집 아기 울음소리와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방어와 대처의 과학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웃의 신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영유아 시기(특히 배앓이나 이앓이를 하는 시기)의 아기들은 필연적으로 울음을 통해 자신의 낯선 고통을 표현합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을 때, 부모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데이터(Objective Data)로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의 척도는 울음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둘러싼 '정황의 계산 가능성'입니다.
· 위험 징후(Red Flags)로 계산되는 경우: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어른의 고성,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차림으로 집 밖에서 울고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울음소리(방임, Neglect)는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해야 할 강력한 범죄 징후입니다.
· 합리적 소명(Vindication)의 방법: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이 방문했을 때 불쾌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키웁니다. 아이의 몸에 물리적 상흔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최근 소아과 진료 기록(Pediatric Records)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시하여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으며 사랑으로 돌봄 받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대처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사랑의 매'와 엉덩이 맴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의 법리적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민법 제915조(친권자의 징계권)가 폐지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상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훈육을 목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물리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폭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 두세 번 때린 게 어떻게 아동학대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체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져서 법정(Court)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순간이 되면, 그 행동 하나 하나가 때로는 부모의 '주관적 애정'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이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타격의 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바닥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통해서라도 훈육을 해야 하겠다는 진지하고 합리적인 부모로서의 결정을 하시고,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체벌의 형태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도구의 절대적 금지: 손이 아닌 파리채, 옷걸이, 자, 구둣주걱 등 어떤 형태의 도구라도 사용하는 순간, 이는 단순 훈육을 넘어선 특수폭행의 영역이자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상흔(Injury)이라는 객관적 증거: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더라도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심각한 멍이 들거나 손자국, 점상출혈 등이 남았다면, 이는 명백한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의 동반: 대법원 판례(Precedent)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체벌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모의 분노 섞인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를 아동의 정상적인 정신건강 발달을 훼손하는 '정서적 학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물리적 통제가 아닌, 이성적 인과관계를 통한 성장
부모 역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보다 작고 연약한 존재를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가장 손쉬운 레벨의 통제 방식이긴 합니다.
훈육의 본질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Logical Consequences)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명확한 규칙, 그리고 대화를 통한 이성적인 방식을 통해 아이의 맑은 영혼과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체벌이라는 폭력이 불가피한 순간이더라도 분명히 그 판단의 이유와 규칙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체벌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상대로 나의 화난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위해 훈육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상에 억울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연구하고 따뜻하게 돕겠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