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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8.6% 탕감 | 과도한 카드 빚과 대출로 무너진 일상, 철저한 변제계획으로 이뤄낸 안정적인 개시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와 카드론 등 대출을 통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본인의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매달 청구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의뢰인의 가장 큰 위기는 복수의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단기간 내에 누적된 다량의 채무였습니다. 특히 채무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소비와 낭비성 지출로 사용된 정황이 있어, 법원의 보정권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낭비 행위로 평가받아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매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금이 책정되거나 기각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수임 직후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급여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채무가 발생하고 증대된 경위를 투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낭비성 지출 항목에 대해, 의뢰인이 당시 처했던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과 이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반성의 소명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낭비로 인한 청산가치 상향 압박을 철저히 방어해 내며 청산가치를 12,259,005원으로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인 1,967,630원에서 생계비 1,538,543원을 정당하게 공제하여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지켜냈고, 결과적으로 월 429,087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37,320,914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8.6%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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