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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군형법상 준상관은 당사자 사이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군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관에 준하여 취급되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입니다.
이는 군형법이 ‘상관’ 정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대상관 범죄(상관모욕·상관폭행·상관상해 등)에서 준상관이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대법원-2015도11286

2. 관련 법규범
군형법은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후문이 통상 말하는 “준상관”의 근거입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3. 판례 법리
대법원은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 및 상관모욕 관련 범죄에서, 보호법익이 상관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준상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에서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2015도11286

4. 검토 및 적용
정리하면, 군형법 문언상 준상관은
1)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2) 그 관계에서 상대방이 상위 계급자이거나, 같은 계급이라면 상위 서열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준상관인지”는
(i) 실제 지휘·감독 관계(명령권)가 있었는지(있으면 순정상관 쪽),
(ii) 그것이 없었다면 계급·서열의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5. 추가 확인 필요사항
구체 사안에 적용하려면, 당사자들의 계급, 같은 계급인지 여부, 같은 계급이라면 서열 판단 기준(진급일 등), 그리고 사건 당시 지휘계통상 명령권 존재 여부가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군형법_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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