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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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약 3년간 교제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부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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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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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이혼 합의 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천변호사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여전히 의뢰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원고가 실제로는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배우자에게 이혼하도록 종요한 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이 사건 소송 청구액이 전부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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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엄연히 혼인 중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 역시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교제 당시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교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천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부부의 생활관계, 교제 기간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약 3년에 걸쳐 지속된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및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소명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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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