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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이 아닌지? | 법원의 판단기준들 모음

 

 

 


1. 핵심


학교에서의 학생 간 행위가 법원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1)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했고 2)불쾌감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열거한 유형(폭행·협박·모욕·따돌림 등) 또는 그와 유사·동질한 가해행위로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해야 한다는 틀로 판단됩니다.


2. 형사처벌과 차이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형사처벌과 목적·성격이 달라 형사상 범죄 성립 수준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학교생활상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잡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권리침해 방지)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3. 경계선 사안의 평가 척도

 


경계선 사안(명백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서는 

 

1)발생 경위·상황, 

2)행위의 정도, 

3)피해 정도, 

4)반복·지속성, 

5)당사자 관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통상적인 학교생활 갈등을 넘는지”를 신중히 가려 학교폭력 해당성을 결론 내립니다.


4. 관련 법규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구조

(열거 + ‘등’ + 피해수반 요건)로 적용됩니다.


5. 가해학생 조치의 선택·수위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부 적용은 교육부 고시(점수화 및 조치 매핑 등) 체계로 구체화되어 운용됩니다.

 

경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고(재발 방지 노력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이는 ‘모든 갈등을 곧바로 학교폭력 절차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제도적 맥락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6. “범죄 아니라도 학폭”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므로, 법이 열거한 행위유형 

(폭행·모욕·따돌림, 감금, 협박, 상해, 강제적 심부름, 약취, 유인, 명예훼손, 공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반포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동질하면서 피해를 수반하면, 형사상 범죄 성립 수준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7. “불쾌하다고 학폭은 아님” 
 

 

다만 학생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분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고 어떤 불쾌감/피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8. 학교폭력예방법 “열거행위 또는 유사·동질행위” + “피해 수반”
 

 

학교폭력은 (1) 법 조문에 열거된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사·동질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그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판단된다고 설시됩니다.

 

특히 “열거행위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학교폭력으로 포섭될 수 있으나, 열거와 무관한 “일체의 행위”로 무제한 확장할 수는 없다고 정리됩니다.


9. 경계선 사안에서 법원이 쓰는 “신중 판단 요소”
 

 

경계선(명백한 범죄 아닌 사안)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시가 반복됩니다: 1)발생 경위·상황, 2)구체적 양태와 정도, 3)피해 정도, 4)당사자 관계, 5)전후 사정, 또래 6)평균 학생의 의사표현 방식·언어 습관 등입니다.


10.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또한 행정소송 맥락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법리가 전제됩니다.


11 비(非)범죄적·경미 사안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본 대표 유형
 

 

1) 단순 물건 이동/장난 수준(괴롭힘 목적·폭력 수반·유의미한 피해 입증 부족)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예: 허락 없이 필통을 가져간 정황은 있으나 괴롭힘 목적·폭력 동반 정황이 없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외모 관련 단발 발언도, 표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반복 등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면 모욕/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예: “앞니가 크다”).

3) 성적 촬영 의혹과 관련해, 정신적 불안을 유발했더라도 “성폭력범죄와 유사·동질”로 평가하기 어렵고 촬영 내용·각도·거리 등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수준이 입증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성폭력)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12. 비(非)범죄적이더라도 “학교폭력 해당”으로 본 대표 유형
 

 

1) 언어행위라도 모욕·언어폭력으로 평가 가능하고 그 정도상 정신적 고통이 넉넉히 추단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친구들 앞에서 “샤프가 짝퉁”이라며 거짓말이라고 몰아가고 퍼뜨린 행위가 모욕/언어폭력으로 평가된 사례).
 
2) 성희롱은 조문에 명시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피해를 수반하면 모욕/성폭력 등과 유사·동질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동의 없는 녹음(음성권 침해)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 및 학교 내 신뢰관계 훼손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사안의 경위·해악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13. 정리
 

1) 학폭예방법 열거 행위 유형의 ‘정합성’ 
문제된 행위가 폭행·협박·모욕·따돌림·강요 등 열거유형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와 유사·동질한 가해행위인지가 1차 관문입니다.
 
2) 피해의 ‘질과 강도’ 
불쾌감·서운함을 넘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되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추단 또는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경위·상황 및 행위의 정도 
계획성/보복성, 공개적 망신주기인지, 힘의 불균형(집단 대 1 등),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위축·불신 조성) 등을 통해 “통상 갈등을 넘는지”를 봅니다.
 
4) 지속·반복성 
특히 ‘따돌림’ 주장에서는 2명 이상에 의한 심리·신체 공격과 지속·반복성이 핵심 요소로 검토됩니다.
 
5) 증거와 입증 
처분의 근거가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기 쉬워, 법원은 객관적 자료(진술의 일관성, 목격·기록 등)와 입증책임 구조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14. 담임 교사 입장에서의 판단
 

경계선 사안에서는 
 

(i) 열거유형(또는 유사·동질) 해당성을 먼저 좁혀 잡고, 
(ii) 피해의 존재·강도를 확인한 뒤, 
(iii) 경위·관계·정도·반복성을 종합해 “학교폭력으로 조치할 만큼 가볍지 않은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흐름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1) 행위의 맥락(장난/오해인지, 괴롭힘·낙인·배제 목적이었는지)과 반복·집단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메모(언제/어디서/누가/몇 회/어떤 표현·행동/주변 반응)를 구조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폭으로 고민되는 사안이 학급 내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학급 전체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환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사 피해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조치 수위 다툼으로 넘어가면, 시행령상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와 고시 점수체계가 직접적으로 쟁점이 되므로, 해당 요소별로 유불리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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