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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형사 공판 절차에서 작성되는 공판조서의 확인과 이의제기권,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의 전제

 

 

 

 

 

 

형사 공판 절차에서 작성되는 공판조서의 확인과 이의제기권,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의 전제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의 중심은 ‘절차적 통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기일이 종료된 뒤 그 법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그중에서도 공판조서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떠한 증거가 제출·조사되었는지, 변호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소송지휘를 하였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핵심적인 재판기록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매우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여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적시에 확인하고, 잘못되거나 누락된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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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공판조서란?

 


형사 공판조서란 법원의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재판절차와 소송관계인의 진술, 증거조사의 경과 등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기록한 공식적인 소송서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판조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출석 여부

·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 증거 제출과 증거에 대한 의견

· 증인신문·피고인신문의 경과

· 검사와 변호인의 이의제기

· 재판장의 결정과 소송지휘

· 변론의 요지, 변론의 종결

· 다음 공판기일의 지정 등이 그 대상입니다.


공판조서는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말을 녹취록처럼 그대로 옮기는 문서는 아닙니다. 공판절차의 주요 내용과 진술의 요지를 법정의 공식 기록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바로 이 ‘요약과 정리’의 과정에서 실제 진술의 취지가 축소되거나, 중요한 이의제기가 누락되거나, 절차의 선후관계가 다르게 기재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작성은 법원 내부의 단순한 행정적 기록 업무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사후적으로 증명하는 핵심적인 사법절차입니다.


2. 형사 공판조서의 중요성증거능력·증명력

 


공판조서의 법적 효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능력’의 문제입니다.
 

둘째공판기일에 실제로 어떠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절대적 증명력
 

그러나 공판조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를 통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를 통상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공판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 재판장이 변론분리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 변호인이 특정 증거에 동의하였다.
- 재판장이 전회 공판심리의 주요사항을 고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재이므로, 상급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나중에 “실제로는 그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공판조서에 반대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자료를 통하여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만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모든 기재에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재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자백 내용, 증인의 증언 내용, 진술의 신빙성 등 실체적인 사실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되고,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전후 모순되는 경우,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적절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또는 이의제기가 방해된 경우에는 절대적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의 정당화 근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 등사 및 이의제기권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판조서의 엄격한 작성 절차뿐 아니라 피고인이 조서를 열람·등사하고 그 기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서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기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조서의 기재에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한다면, 그 제도적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3. 형사 공판조서 작성 및 확인이의제기 등에 대한 기재 절차
 

 

형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은 공판조서를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다음 공판기일까지 전회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회 공판조서가 정리되어 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서는 그 조서를 기초로 전회 공판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변경청구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1. 공판조서의 작성과 확인,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기재 절차

 

이 규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판조서의 신속한 작성, 
- 정리된 조서에 의한 전회 공판심리의 고지, 
- 당사자의 조서 기재 확인, 
- 변경청구 또는 이의제기, 
- 이의의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별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판조서의 구체적인 기재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전회 공판의 주요사항을 구두로 간략하게 고지하는 것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작성된 공판조서 자체를 읽고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2. 공판조서에는 증인신문조서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장이 “전회 기일에는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 증인의 핵심 답변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었는지
- 변호인의 질문과 증인의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 변호인이 제기한 이의가 기재되었는지
- 재판장이 이의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 변호인의 주장이나 입증취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의 변경청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기능하려면, 공판조서가 작성된 뒤 당사자가 그 조서의 실제 기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도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법원이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실제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공판조서뿐 아니라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률 구조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공판조서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1) 공판조서가 정리되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작성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정리된 공판조서는 다음 공판기일 전에 전자적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사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조서 사본을 교부하고,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재판장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공판조서의 교부 또는 열람 여부, 실제 확인 여부, 변경청구 또는 이의제기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그리고 이러한 교부·열람·확인과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다시 공판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전회 공판조서가 작성·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은 전회 공판조서를 확인하였으며, 그 기재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전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답변과 변호인의 이의제기 부분이 실제 공판 진행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변경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기재가 있어야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조서를 실제 확인한 것인지, 이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형사 공판조서의 확인 절차

-공판정에서의 기록 대출
 

 

과거(오래 전)의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법원에 보관된 형사사건 기록을 대출받고, 기록에 편철된 전회 공판조서를 직접 열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이나 자신의 사건을 기다리는 동안 변호인은 기록을 받아 전회 공판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진술과 증거조사의 경과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3항의 변경청구권과 이의제기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실무적 통로였습니다.

오래전 이지만, 공판 기일에 미리 출석한 변호인은 법정에서 형사 재판 기록을 대출 받아 본 사건 전 검토(조서 등 확인)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 있는 원기록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회 공판조서의 작성 여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의 기재 내용, 증거에 대한 의견, 변호인의 이의제기, 재판장의 결정과 소송지휘, 향후 입증계획과 다음 기일의 진행사항 등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공판기일에서 즉시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사건기록의 법정 대출’이라는 관행이 공판조서의 확인과 정정이라는 절차적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록의 관리, 분실 위험, 개인정보 보호, 형사사건 수의 증가, 한 공판정에서 동시에 대기하는 다수 사건과 변호인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기록 원본을 법정에서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의 방식 자체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수행했던 ‘공판조서 확인 기능’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비효율적인 수단이 폐지되었다면 그 수단이 보장하였던 절차적 권리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통하여 대체되어야 합니다.


5. 현재 형사 공판조서의 확인 절차


현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를 통하여 공판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와 복사·교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록 열람·등사 절차는 전체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열람 등사(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치는)를 통한 조서 확인의 물리적 한계


그러나 매 공판기일이 끝난 뒤 작성되는 전회 공판조서를 다음 기일 전에 신속히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 공판 기록의 열람등사는 심각한 적체와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공판조서를 매회 열람 등사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원과 변호인, 검사 모두에게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전회 공판심리의 주요사항을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판조서의 확인과 이의제기에 대한 편의적 실무 관행


그럼에도 실제 공판에서는 전회 공판조서 자체가 당사자에게 제시되거나 교부되지 않은 채, 재판장이 전회 기일의 진행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구두로 언급하거나 조서상 “전회 공판심리의 주요사항을 고지하였다”는 정형적인 기재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도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공판조서에 어떠한 문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의 문언만으로 법원이 매회 공판조서를 신청 없이 자동 교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교부’가 아니라 ‘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는 피고인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54조의 고지 의무와 변경청구·이의제기권, 제55조의 열람·등사권, 제56조의 절대적 증명력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당사자가 공판조서의 실제 내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록 대출 관행이 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 관행을 법의 취지에 맞추어 현실화 해야 함


현재 그 관행이 사라졌다면 전자교부와 법정 확인 절차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판조서가 정리되는 즉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에게 자동으로 공개하거나 교부하고, 다음 공판기일에는 교부와 확인 여부 및 이의제기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경찰,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절차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구조일 것입니다.)

 

 

4) 전자 교부를 통한 공판 조서의 확인과 이의제기권의 현실적 보장


이는 법정에서 공판조서 전체를 낭독하거나, 수많은 당사자가 법정 안에서 처음부터 조서를 읽도록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판조서는 사전에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전회 공판조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변경청구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 절차를 통하여 공판 조서를 수령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의할 부분과 미 기재된 조서의 내용 보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회 공판기일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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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두 고지와 조서 자체의 미확인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의 기재의 상실
 

 

공판조서 자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회 공판의 주요사항만 구두로 고지받는다면, 당사자는 조서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이의제기 기회의 상실’입니다.

 

공판조서에 실제 공판 진행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문구를 알지 못하므로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항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일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이의제기 불가능 - 사실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짐
 

그때에는 재판장, 검사, 변호인과 피고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공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판조서 자체에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법에 대하여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판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에는 단순히 “변호인 이의 없음” 또는 “증거조사를 마침”이라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당시 작성한 메모나 피고인의 기억, 법정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로 이 사실을 증명하려 하더라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우선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가 공판조서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전회 공판심리의 주요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에 이의제기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못한 경우
 

결국 공판조서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조서를 보지 못하고, 조서를 보지 못하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이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판조서에는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단순히 조서가 법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서가 적시에 당사자에게 공개되었고,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변경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 판단은 ‘수사’ 전반에 걸쳐 법원이 관철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재판 관행의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7.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재와 그 확인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이의제기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1) 변호인의 이의제기는 피고인을 위한 중요한 소송행위 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절차의 진행을 즉시 지적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하며, 향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공판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증거신청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 증거채택 또는 기각 결정
-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의 범위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
- 증인신문 과정의 부당한 질문여부에 대한 이의
- 재판장의 질문 제한이나 증인신문 중단에 대한 이의
- 피고인 퇴정 및 증인 보호절차와 관련된 이의
- 감정 및 검증 절차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의
- 증인의 답변거부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조치
- 공소장 변경과 그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 변론분리·병합 결정
- 추가 증거신청
-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의 구체적 내용
-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

 

 

 

2) 이의제기가 누락된 경우 


이러한 사항이 조서에 누락되면 상급심에서는 애초에 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처럼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판조서에 “검사와 변호인 이의 없음”이라는 정형적인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실제로는 특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의견을 진술했더라도 그 취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중요한 절차상 이의나 의견을 구두로만 진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3) 이의제기 및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기 위한 조치


“방금 진술한 이의의 취지와 재판부의 판단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동의는 해당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에 한정되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증명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 제한에 대한 이의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을 조서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나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공판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판조서 확인권과 이의제기권은 서로 분리된 권리가 아닙니다.

 

조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여 그 내용이 다시 조서에 남아야 공판조서에 부여된 강한 증명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구조 위에서 성립합니다.

정확한 작성-신속한 정리-당사자에 대한 공개-실질적인 확인-변경청구와 이의제기의 보장-이의 내용과 재판장 의견의 기록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형식화되거나 누락된다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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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무법인 법승의 대응과 조언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론과 이의제기가 공판조서에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형사변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공판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첫째

 

공판기일별로 증거조사 내용, 증인과 피고인의 주요 진술, 변호인의 이의제기, 재판장의 결정과 소송지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공판조서가 나중에 실제 진행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때 즉시 대조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직후 변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중요한 절차상 이의와 의견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취지와 재판부의 판단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증거동의의 범위,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 증인신문 제한, 공소장 변경, 추가 입증의 필요성 등은 모호하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 셋째

 

공판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실제 공판 진행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서의 오류는 시간이 지난 뒤보다 다음 공판기일 전에 발견하여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넷째

 

공판조서의 기재가 실제 진행 내용과 다르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54조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를 명확하게 제기합니다. 단순히 재판부에 구두로 아쉬움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조서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실제 진행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다섯째

 

재판부가 조서의 기재를 바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변경청구 또는 이의의 취지와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별도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졌는지만큼이나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형사공판조서는 당사자가 매번 별도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리되는 즉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에게 전자적으로 교부되거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조서의 교부 및 확인 여부와 변경청구·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다시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과거 종이기록 시대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직접 수행하였던 공판조서 확인 기능을 전자기록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전체 사건기록을 법정에서 대출하거나 공판조서 전부를 법정에서 낭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된 조서를 사전에 전자 교부하고, 다음 기일에서 확인과 이의 여부를 간략히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는 법원만을 위한 내부 문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자유와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재판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따라서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적시에 확인하고 잘못된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판조서의 정확성은 단순한 기록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형사절차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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