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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농지법 위반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습니까?”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농지를 잘못 취득했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도의 문제라면, 벌금을 조금 내고 끝나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의 처벌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지법 위반도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농지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1.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있고, 일부 농지전용 범죄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농지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범행의 규모와 방법은 어떠한지, 반복적·계획적인 행위인지, 취득하거나 전용한 농지의 규모와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원상회복이나 농지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받았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대표적인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법 제57조는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형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규모와 가액이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불법 농지전용도 징역형이 가능하다
농지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전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지전용 범죄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니까 결국 벌금 문제겠지”라는 생각은 법정형 자체와 맞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서 실형 위험이 커지는가?
법정형이 높다고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변호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중대성입니다.
예를 들어 단일 농지의 일회적인 위반인지, 여러 필지에 걸쳐 반복되었는지, 처음부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지, 허위서류나 명의를 이용했는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진행했는지, 범행을 통하여 얻으려 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죄명 아래에서도 사건의 무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보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위험을 높이는 사실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농지의 ‘면적’만 보지 말고 ‘가액’도 보아야 한다
농지법 사건에서는 “몇 평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면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평가할 때는 면적만으로 사건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제57조와 제58조가 벌금형의 상한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가액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농지의 위치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법률상 평가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각각의 취득 및 전용 경위와 토지가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사건의 크기는 평수 하나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6.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되는가?
이 부분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 구속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선고기일에 반드시 법정구속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될 일은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실형 가능성과 신병에 관한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선고 직전에 처음 실형 가능성을 고민해서는 늦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을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농지법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처음 검토해야 할 시점은 선고기일 직전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관련된 농지가 몇 필지인지, 취득 또는 전용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지, 현재 원상회복이나 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와 양형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농지법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오판은 이것입니다.
“농지 문제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죄명만 보고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벌금 액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위험을 높이는 사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도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위험은 선고기일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 속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57조의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이고,
제58조 상 농업진흥지역 무허가·부정 전용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무허가·부정 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이며, 제58조 위반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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