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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선거법 위반' 처벌받는 행동 살펴보니

조회수 : 204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총 2614명 달해…허위사실유포 혐의 가장 많아

법조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단순히 떡 돌려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공무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SNS 지속해서 '좋아요' 누르면 징계 대상 될 수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12일 시작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SNS 활동이나 단순한 모임, 문자 전송,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선거 사범은 총 2614명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954명・36.5%)였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전체 32.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허위 사진·영상·음성 편집기술)를 활용한 범죄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선거 관련 기부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경우 특정 후보자의 SNS에 지속해서 '좋아요' 등을 누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SNS 활동이나 단순한 모임, 문자 전송,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일반인들에게도 금지된다.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며 "후보자를 대신하거나 지지하는 의도라면 단순히 떡을 돌리거나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또 "SNS 활동도 조심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은 일반 유권자에게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주장은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단정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원들은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가볍게 한 말, 페이스북 등에서 클릭한 '좋아요' 표시 등도 후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의 경우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교내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지속해서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외 일반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하는 건 물론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게시, 유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97552/?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