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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태' 역대급 과징금 위기…소송전으로 이어지나

조회수 : 69

 

2500만명 정보 유출…과징금 상한 '매출 3%'
법조계 "암호화 의무·과징금 산정 방식 두고 법적 공방 예상"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통신사업자로서의 보호의무 이행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이용자인 약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 특히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된 만큼, 높은 액수가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온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향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호의무 이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이 유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같은 사건에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이라며 "SK텔레콤 측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던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고시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기술·행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도 다투게 될 쟁점으로 꼽힌다.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회선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은 사실 유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당국에 신고했는지, 이용자들에 대한 유심 교체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 사고 후 대응 역시 과징금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변호사는 "유심 교체 진행 상황, 피해 고객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등도 행정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파이낸설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4142432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