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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한 달 넘게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크다.
보정서 제출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문제 있는 걸까?
A씨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월 중순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은커녕 추가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절차 지연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심리 대기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해 실무상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퇴사 후 한 달 내 이직', 법적 규정 아니다
가장 큰 고민인 이직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퇴사 후 한 달 내 이직'이라는 기준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변호사는 "'퇴사 후 반드시 한 달 내로 이직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나 실무준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 미납'이 절차 폐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출처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