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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병사 A는 평소에 장난기가 심해서 선임병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주의하라는 지적을 입대 초기부터 많이 받았지만, 선임병들의 관심 어린 보호와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로 군 생활 대부분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 A는 갑자기 심술궂은 생각을 떠올리고 부대 내에서 후임병인 X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약 10초 동안 붙잡고 있었다.
2. 병사 B는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가족들의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병사 B는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였고,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다. 병사 B는 후임병인 Y의 왼쪽 귓볼을 입술로 2~3초간 물은 일이 있었고, 귓볼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잡아서 3초간 비비기도 하였다.
<형사적인 문제>
A와 B는 모두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될 사안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소 후임병을 상대로 다른 범죄행위가 더 있어서 가혹 행위가 인정되거나 추가적인 고의성이 두드러지는 추행이 반복되었다면 신병에 대한 처리도 발생할 수 있다.
군사경찰이 아닌 외부의 경찰서 수사를 받게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경미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다.)
위 두 사안은 각각 두 사람의 경험에 기초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법원의 판사들은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 상승과 상응하여 이성 간의 성추행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