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기초사실>
1. A는 자신의 아들인 B(당시 11세)가 하루 종일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휴대전화로 게임과 유튜브 영상만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B가 TV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리모콘을 숨겨두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러자 B는 강압적인 A를 피하여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A는 B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마자 “너! 왜 왔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었다.
2. A는 아들인 B(당시 11세)의 친모인 D가 B에게 일반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B는 D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척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A는 화가 나서 B가 쓰레기봉투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양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3. A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B의 학부모이고, C(남, 11세)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이다. A는 자신의 집에서 C가 자기 아들인 B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하고 절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C에게 카카오톡 어플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건 다음 C가 전화를 받자 큰 소리로 “너가 뭔데 절을 하라고 해 이 새끼야 어? 니가 뭔데 절을 하라고 해. 이 새끼가 어디서 이씨. 너 내가 내일 학교 찾아갈 거야.
너 너 그리고 얻다가, 너가 니가 뭔데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마라야. 이 새끼가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이 새끼가 진짜”, “절을 두 번 해서 절을 한 번 더 하라고 시켰다고?” “어?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진 짓을 하고 있어 이씨~. 너 내일 내가 학교 찾아갈 거야. 너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너 엄마 어딨어. 니 엄마 니 엄마 어딨냐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례 해설>
놀랍게도 A의 위 행위들은 모두 순서대로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로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므로 가정 내부의 훈육 또는 학교폭력으로 추정되는 친구나 학교 선배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 즉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다. 이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특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 또는 가족 관계에 따른 폭력행위가 아동의 앞에서 일어나면 그 자체로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적학대 행위는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 성적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 의료인들, 유치원 종사자들, 어린이집 종사자들, 초중등 교사들 등 총 26개의 주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정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심심치 않게 아동학대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을 슬기롭게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아동학대의 적용과 관련해 향후 많은 한계 사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