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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칼럼] 군 간부의 비위사실 징계시효

조회수 : 12

<기초사실>

 

A는 부사관으로 2003년 하사로 임관하여 2006년 중사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1년 초경 인천에 있는 휴양소 앞 도로부터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돼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A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받았고, 수사의 결과 검사는 A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2011년 12월 말경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A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약식명령은 A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1월 초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위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 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 한다).

 

그러나 A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 후 2015년 A는 상사로 임관되었다.

그 후 수사 및 전과 자료에 대한 전산의 정리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전산 조회가 가능해졌고, 법원의 전과 기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2019년 12월 A에 대하여 위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해결>

 

‘A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를 도과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①항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제5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금품 등 수수, 제공, 예산, 군수품 등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부사관이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A가 2011. 1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가 진행한다. A의 2011. 12.경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즉각 확인되어 그 시점에 분명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진리에 가깝다. 포상도 또한 같을 것이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