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양원준 변호사 칼럼] 베트남 업체와 계약할 때 분쟁이 생기면 한국에서 재판하도록 정할 수 있을까?

조회수 : 16

 

베트남 기업과 거래를 트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 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재판관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에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두면 분쟁 발생 시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등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해결한다"고 애매하게 쓰기보다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 같은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베트남법이나 국제규범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준거법 조항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물품 거래라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체약국이라는 점이다.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물건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법적 혼란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엔(UN)이 만든 '국제 무역 표준 규칙'으로 기업 간 실물 거래의 경우 CISG에 가입한 90여 개국의 기업끼리 거래하면, 계약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이 규칙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계약서에 단순히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만 적었을 경우, 국내 민법보다 CISG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만약 CISG 적용을 원하지 않고 한국의 실질법(민법·상법 등)만 적용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배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한국 법원 관할로 합의했더라도,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노동(고용), 인허가, 세무, 외환관리 등 공법적 규제 영역에서는 한국법만으로 베트남 현지 법규의 적용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계약서상의 합의는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민사·상사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현지 행정 및 공법 영역까지 넘어서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를 추진할 때는 한국법 준거 조항만 믿기보다, 현지에서 적용되는 공법적 규제와 행정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리하면 베트남 시장 진출과 거래 확대는 큰 기회인 동시에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계약서에 한국 법원 관할과 한국법 준거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베트남 현지 공법의 절대적 영향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베트남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국내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관할·준거법 조항을 정교화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전문가를 통해 공법적 규제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 인사이드 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