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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한 미성년자 소년분류심사원 퇴원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구속,석방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한 차례 음란물 소지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중한 만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