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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