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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 사건개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제출증거에 대해 살펴보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채무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 측이 아버지께 가지고 있다는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 측 주장이 모두 이유없음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 측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며 자녀들에게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통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투어야만 상속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함에 착안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효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채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인지(특히,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한 내에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상속채무와 관계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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