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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원시적 불능 관련 항소심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 및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계약상 예정된 부지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업부지가 계약상 고정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구조였고, 발전사업허가 설치장소 역시 변경 가능하였으며, 계약은 가능한 한 유효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상 계약해석 법리
    민법상 원시적 불능 및 계약무효 법리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법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관련 규정
    산업단지 관리 관련 법령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1심 판결의 원시적 불능 판단을 다투기 위하여, 계약 체결 경위, 발전사업허가 취득 경위, 발전사업부지 변경 가능성, 토지사용승낙 및 설계비 지출 등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지번 자체가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과 사업 수행 가능성이었고, 실제로 당사자들이 주변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한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일부 법령상 제한에 직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회통념상 계약 당시부터 이행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계약의 유효성, 사업부지 변경 가능성, 의뢰인의 계약 이행 노력,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주장의 부당성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의 원시적 불능 판단을 다투고,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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