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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롭혔고 ‘왕따’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들과의 친분을 전혀 쌓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학교 재학 내내 사소한 일로 야유를 받거나 급기야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따돌림의 고리를 끊을 생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자녀에 대한 따돌림, 모욕, 집단폭행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건의 전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소통하며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는 의견서를 각 단계마다 제출하여 대부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조치결정과 형사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이르러 일부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처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자녀가 겪은 일들을 소상히 설명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집단따돌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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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 전부에 대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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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제대로 인격과 정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피해인만큼, 괴롭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반복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진행상황, 자녀의 상태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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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