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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성희롱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인정받아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안 관련하여 사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이미 과거 시점에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였고, 특히 원고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이미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개시한 시점에는 자신의 손해 발생과 가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위와 같은 인식 시점으로부터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훨씬 경과한 이후임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가 과거 일정 시점에는 이미 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권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거 징계 전력과 민감한 사실관계가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치료 사실을 강조하며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 대응이나 사실관계 공방에 치우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핵심 법리를 정확히 포착하여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판례 기준에 따라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부 승소(청구 기각)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불법행위 사건에서 시효에 관한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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