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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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기재된 종기에 차이가 발생하자, 피고는 합의된 기간 이후의 할부금 납부를 거절하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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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계약서상 날짜와 실제 할부 만료일이 다름을 인지한 후 원고와 피고 간 대화 녹취 및 실제 납부 내역을 통해 "피고가 나머지 할부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종기까지 납부하기로 합의"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 등을 통해 이해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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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의견대로 할부금 납부 종기가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할부금 납입의무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해당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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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인 계약서상 문구와는 다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에 형성된 실질적인 합의와 이행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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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