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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저지른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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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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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지인의 사기 범행에 전혀 연루된 점이 없다는 것을 증거 등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증거들을 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이 지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등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마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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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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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장을 받았을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방조마저 없었다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재판절차에서 잘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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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