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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이 술을 강권하여 주량을 넘어서 과음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두 명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두 사람을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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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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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입증 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첫 피의자 조사 시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은 2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2차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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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성폭력특별법상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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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고소인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해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거나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진술하여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잠결에 혹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어 혼자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부터 피해자 조사, 수사와 재판 진행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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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