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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 후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다며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 홀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기타 양형 사유를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을 재판에서 적극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의뢰인분이 많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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