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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죄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병원비 보험금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보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검사의 기소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특히,


    1. 의뢰인이 보험 사기가 아닌 노후 대비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입원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치료를 넘어서 관상동맥 조영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점,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상 의뢰인의 입원 치료가 적정하였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편취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을 마무리됨과 동시에, 실형 선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병원비 보험금 청구한 부분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의뢰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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