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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경영권 분쟁 속 공장 폐업 조치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 등 5개 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임 후 경영 악화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폐업 및 시설물 정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은 이에 반발하여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라는 5가지 중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횡령)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156조(무고)

  • 변호사의 조력

    경영상 판단에 기한 정당한 직무 수행 소명:상대방은 의뢰인이 위력으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거래처에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승은 당시 시설의 낙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는 사내이사로서의 정당한 관리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부실 거래처를 정리한 것은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배임 및 횡령 의사 부인:폐업 신고와 자금 집행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견적서와 상세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의뢰인의 과거 고소 행위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설령 법률적 평가가 달랐더라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고의 부인 및 법리적 오해 주장
    이사 선임 및 변경 등기 과정에서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에 대하여, 법승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준공유' 관계 등 복잡한 법리적 개념을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이 제출한 상세한 변론과 객관적 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형사 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이사로서 행한 업무의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엄격성: 경영권 분쟁 중일수록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준수, 의결권 행사 절차 등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정당성의 근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로서 ‘회사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경영상 다툼 상황에서 이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법적 방어막(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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