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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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가 근무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위 업체로부터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1년여 쯤 지난 후 경찰로부터 범죄단체활동 등에 대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혐의와 무관함을 소명하였으나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구속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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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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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해당 회사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 총책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 부존재: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미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점을 강조하였고, 퇴사 역시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으며 퇴사 자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장소 중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점 및 의뢰인이 영업 활동을 할 당시 살펴본 해당 지역의 조례나 허가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들을 기망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절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총책 등에 대한 증인신문: 해당 범죄단체의 총책 및 해당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해당 범죄단체의 총책으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회사가 범죄단체라는 점을 인식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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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본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계약도 다수 진행된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 역시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 및 1억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한 부담을 완벽히 제거하였고,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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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