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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억울함을 읍소하였으나 경찰은 전혀 믿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처벌 받을 것 같은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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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에 대한 사건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으로 필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증인 진술 중 문제점을 파악해 되짚으며 진실된 사정을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강력하게 주장, 의뢰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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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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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한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몰아가는 경우 억울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고, 해당 증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광주지검 2022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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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