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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차량 하차 직후 사고로 대인접수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 지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의뢰인의 지인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의뢰인은 지인 차량에서 막 하차를 한 직후에 차가 부딪히는 큰 소리에 놀라 몸이 경직된 까닭에 사고 이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대인사고 접수까지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까지 받았으니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시종일관 보험회사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을 질타하였기에 의뢰인은 너무도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까지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기도 전부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차에 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인접수를 하면 당연히 보험사기'라는 편파적인 의견을 듣고 있었고, 더욱이 의뢰인의 지인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보험회사 측에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에서 내리는 과정이었다.”고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그간 다수 보험사기 사건을 무죄 및 무혐의로 종결한 경험을 토대로 상담 과정에서부터 담당 수사관과 보험회사 측 의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당 사건을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지인이 사고 경위를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는 하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강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단지 선처받겠다는 생각에 자백을 한다면 영영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 사건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며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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