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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송금받은 뒤 실제로 해외 사업 준비에 착수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어디까지나 고소인이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뒤에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인을 계속 도와왔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형사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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