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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스마트뱅킹 접속 정보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전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가 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변호사의 조력

    광주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거래 실적 생성’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것이며, 성명불상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처분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장래에 받게 될 ‘대출’은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초부터의 최종 목표였을 뿐이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대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광주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전남화순경찰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접근매체 편취 사기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자칫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김범선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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