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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4호 결정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상담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4호 이상이 나올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징계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예되는 3호 처분 이하의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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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9.23, 2024.2.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9.23, 2024.2.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4.28> -
변호인의 조력
원고 대리인은 교육청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와 관련한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사실오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조치사항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졸업한 날부터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조치사항이 기재되는 만큼, 원고가 오랫동안 목표를 위해 정진하던 사범대를 진학하는 데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질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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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징계처분을 학교생활부에 기재가 유예되는 3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양측 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4호에서 3호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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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써 앞서 받은 징계조치 4호가 유지될경우 해당 조치가 졸업 후 2년까지 유지되어 대학 입시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원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징계조치 4호가 3호로 경감됨에 따라 해당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이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대학입시에 아무런 장애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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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