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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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는 모습, 운전석 쪽으로 접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불응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뢰인을 형사입건하고 기소하였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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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는 자는 단속된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관의 단속 당시에 의뢰인의 모습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될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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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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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들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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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