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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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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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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초기 단계부터 구속·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절도의 점을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의뢰인이 사건인지 직후부터 사고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 차량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변상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 차량 소유자 및 관련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참여, 생활 방식의 변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며, 이번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나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일탈임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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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과 법원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타인 차량 무단 사용,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징역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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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한 사건은, 실무상 구속 수사 또는 징역형 선고가 빈번한 중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전면적인 피해 회복,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자동차불법사용·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문제 된 고위험 사건에서도, 사건 직후의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형사처벌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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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