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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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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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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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어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경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정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약식기소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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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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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약식 벌금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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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