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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ㅣ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여자친구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이 영향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전달하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정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가 공무원인 신분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았을 경우 피의자는 남은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보내거나 공직을 퇴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공직 생활에 불리한 영향 없이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