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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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모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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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특성상 별건이 많은 점과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례 등을 토대로 처벌의 형평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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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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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뒤쿵’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 한동안 확산된 범죄 유형입니다. 뒤쿵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가해자(‘공격수’)와 피해자(‘수비수’) 역할을 나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뒤쿵’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유사 사건의 처벌 사례와 형평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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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